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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 교통부가 시행하는 500억 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은 중복투자 여부와 수요 추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 사전 검증됩니다. 건교부는 재정운용 혁신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을 보면 재정투자 관련 용역은 과제 선정시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과의 중복 여부 등을 심의받게 됩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중간점검을 의무화하며 용역이 끝난 뒤에는 전문평가위원이 결과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토목 500억 원, 건축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초 사업구상 단계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수요예측과 투자의 적정성 등을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토록 하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