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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달간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수자를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퇴원 뒤에도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수 대상은 대마.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자와 메틸알코올, 시너,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입니다. 자수자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나가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자수로 인정되고, 신고자의 비밀도 보장됩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1301번과 127번이며 24시간 신고를 받습니다. 한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01년 만 102명에서 지난해 7천7백여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재범율은 여전히 30%를 웃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