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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일반 사원처럼 영업실적을 따져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모 자동차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의 승진 기준을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으로 하는 것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승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영업실적을 승진 기준으로 삼아 노조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 자동차 회사는 지난 2007년 노조 전임자 등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